연대보증 족쇄 풀린다..압류 제외 생계비 인상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 등록 2017-11-02 오후 3:30:00

    수정 2017-11-02 오후 3: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업의 재도전 의지를 가로막았던 연대보증제가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부터 전면 폐지된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은행은 기업대출시 채권회수를 위해 회사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고 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기업 대표의 도적적 해이 방지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해 보증심사시 활용하고, 주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책임경영지표로는 법인과 대표자간 자산 등의 명확한 분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검증, 경영투명성 확보 여부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 확산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령 신·기보가 제공한 80% 부분보증서 대출인 경우 은행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얘기다.

사업실패시 재산압류 등의 부담 완화책도 나왔다.

현재는 개인파산시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월 150만원 × 6개월)을 제외한 모든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나 앞으로는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1080만원으로 상향(월 180만원)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