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계획 없어” 일축

"검토한 바도 없어" 금융위 반박
  • 등록 2021-11-08 오후 5:19:46

    수정 2021-11-08 오후 5:19: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활 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권에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조짐이 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당국은 올해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2년간 원금 5% 이상을 분할상환하면 해당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전세대출 2억원을 빌린다면 2년간 1000만원을 갚으면 1억9000만원에 대해 은행의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잡아준다는 얘기다.

5대 주요시중은행 중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최소 전세대출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반면 신한·하나은행은 최소 기준 없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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