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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없다”고 판결했다.
A씨측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범행 당일에 각 범행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각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며 “범행 발생 직후 꽃집 바닥에서 수거된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됐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