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다. 국민적 총의와 국가적 총역량을 토대로 향후 있을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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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미래 신산업의 핵심이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반도체산업은 미중 무역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의 핵심 분야가 됐다”며 “반도체산업 주도권 확보가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될 정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선진경쟁국들 간 치열한 반도체 패권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산업 육성과 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투자세액 공제 등에 한정돼 있다.
또 “대한민국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엔진인 K-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과 재편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 ‘글로벌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미국(53조원), EU(64조원), 일본(23조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따른 행정·제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규제 완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신기술 등 집중개발에 필요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규정도 도입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회 심사에서 국민적 총의와 국가적 총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어 “야당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들을 제출한 만큼 국회가 초당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심사에 생산적으로 임해주길 소망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통해 경제가 우선인 선경후사(先經後私)가 실천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