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

‘건설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마련 범부처 회의 개최
책임준공확약·금융위 예외사유 해석 지도해 기한 연장
건설공제조합 비아파트 PF보증 상품, 주거용으로 확대
“건전성 재분류·충당금 쌓기 권유…PF사업장 재평가도”
  • 등록 2023-12-18 오후 6:32:27

    수정 2023-12-19 오전 8:12:1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군 건설사 부도설’ 등 건설업계에 유동성 위기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르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건설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위기 해소 방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관련해 예외 사유를 적용받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현재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주거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유관기관은 현재 건설 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 앞서 건설업계 차원의 건의사항 마련을 위해 열렸다. 각 기관이 제시한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은 건설사 구제책에 방점을 찍었다.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견 건설사를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책임준공확약’의 예외를 적용하는 안이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급등, 공사비 증가 등으로 정비사업 조합과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확약을 지키지 못해 건설사가 PF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채무를 떠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건산연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40∼60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탁사가 참여한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페널티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채무 인수가 발생했고 내년 2월까지 책임준공 시한이 돌아오는 24곳에서 추가로 채무 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정부에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해 채무회수를 유예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확약은 천재지변 등의 예외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이 예외사유 해석에 대한 지도 지침을 내려 협약조건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과 사업자 대출 지급보증상품을 출시예정인데 이를 주택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사실상 시장수요가 없는 비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주거용에 대한 PF 보증으로 영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군 건설사 부도설 등은 근거가 부족한 실체 없는 헛된 소문이지만 실제 PF 관련 리스크는 중소형 건설사에 치명적이라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부도난 현장 중 금융사의 PF 손실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에 나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재평가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장의 부실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정확하게 평가해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