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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가 이날 진행한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기습추행으로 기소됐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간음도 피해자의 반대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10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고 공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성관계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향후 모든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심리는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성폭력 사건 특성상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개한다. 재판부는 “전체 공판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맥주와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오게 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사안을 모두 정리한 뒤 다음 달인 7월에 집중심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