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발생 구제역 中 불법축산물 통해 유입 추정”

검역본부 역학조사위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지난해 中 귀주성 소 바이러스와 99.5% 일치
  • 등록 2019-05-21 오후 3:18:53

    수정 2019-05-21 오후 5:40:36

방역 관계자가 지난 1월29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젖소를 살처분 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월 발생했던 가축전염병 구제역은 중국에서 온 불법축산물을 통해 유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결론 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16일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이중복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열어 지난 1월 28~31일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젖소·한우농가 세 곳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유입 원인을 분석하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 있는 포유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예방백신이 있지만 개체 특성이나 시점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있고 실제 매년 겨울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역학조사위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99.5%의 상동성을 보였다. 2017년 전북 정읍·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각각 96.87%, 96.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당시 남아있던 잔존 바이러스가 옮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역학조사위는 유입 경로를 특정할 순 없으나 불법축산물을 통해 유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매년 여행객이나 우편물을 통해 반입해오다 적발되는 축산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세관·방역당국이 적발한 불법 물품 반입 건수만 13만건이고 이중 약 절반은 농축수산물이다.

조사위는 또 국내에서 첫 발생 이후 사흘 동안 주변 3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원인을 축산차량이나 사람의 이동 때문으로 추정했다. 안성 내 2곳은 차량 간 이동이 있었고, 안성과 충주 발생농가도 명확한 역학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40여㎞라는 거리상 차량·사람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경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구제역 혈청예찰 정밀검사 시료채취 대상 농가를 백신항체 양성률과 사육밀도 등을 고려해 좀 더 적확하게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염소농장은 백신접종을 충실히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는 등 자체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이번 구제역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전한다”며 “국경검역 강화와 축산농가 교육·홍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차 및 2차 구제역 발생농장 간 사료 운반 및 폐비닐 수거 차량 이동에 의한 전파 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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