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을 터치하는 등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기업의 외환 자금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다만 외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금융권 의견을 청취하며 외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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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현재 외화 자금 흐름은 안정적이다”며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은행 자금 담당자를 불러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당부했다. 혹시 모를 시장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라는 차원으로 얘기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자금 흐름에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며 “금융회사의 외환 시장 상황을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80%다.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외화 현금 유출액의 80%를 고유동성 외화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현재 외화 LCR 비율이 160% 이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여유자금도 1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이 일별로 모니터링하는 외화자금 관련 지표도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국가신용도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 지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외화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외화대출·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무역어음 환가료 우대 등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선물환 거래에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이 운영할 수 있는 외환 포지션(위험을 감수하며 보유할 수 있는 외환 규모)의 허용 한도를 늘렸다. 국내은행은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현 250%에서 375%까지 선물환포지션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 투자와 고용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 용도일땐 외화대출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