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준비금 자본 인정 시행 “연내로 앞당긴다”…은행 숨통

  • 등록 2016-09-28 오후 3:51:57

    수정 2016-09-28 오후 4:07: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들이 이르면 연말부터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의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을 연내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본확충부담이 빠르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과 세칙 개정을 연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독규정 발효시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연내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내년 시행보다 다소 적용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련 규정을 맞추는 것을 늦출 이유가 없는 데다 업권에서도 빠른 개정을 요청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당금 외에 별도 대손준비금을 쌓는 국가는 우리와 호주 두곳뿐이다.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 정도는 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자체 평가한 예상손실률 (적용 충당금)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당금을 적립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가령 감독원이 요구하는 최소적립 기준 충당금이 100, 은행이 자체 평가한 예상손실률 기준 충당금이 70, 실제 발생한 손실률 기준 충당금이 25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감독목적상 충당금은 100이고 회계목적상 충당금은 25, 대손준비금은 75가 된다. 만약 예상손실률 기준 충당금을 넘어서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로 인정해주면 대손준비금 70이 아니라 30(100-70)만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대신증권은 이 경우 상장 금융지주 및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0.7~0.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BNK금융, JB금융 등 보통주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의 ‘증자 리스크’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손준비금은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2중의 완충장치다. 은행은 대출이 부실해져 떼일 경우에 대비에 번 돈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는데, 이 충당금 외에 금감원에서 추가로 이익잉여금의 일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자금이 대손준비금이다.

2011년 국내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감독목적상 충당금)보다 충당금(회계목적상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이 이런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손준비금은 감독목적상 충당금에서 회계목적상 충당금을 뺀 것으로 구한다.

은행이 대손준비금에 주목한 것은 조선과 해운 부실로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제 자본 규제 바젤3에 따라 자본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현 8.625%가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10.5%,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국내 시스템적 주요은행 등은 11.5%까지 보통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보통주 자본은 늘리기 쉽지 않다. 증자를 하거나 영업을 잘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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