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지주가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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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비율이다. 30일 이내에 100억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95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은행에만 95% 비율로 적용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보험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 비은행 자회사의 유동성을 지주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각 비은행 자회사들이 LCR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자회사 유동성 총합의 LCR을 지주가 맞춰야 한다. 다만 지주들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를 통해 자체적으로 비은행 LCR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LCR 규제를 은행지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비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서다. 비은행 업권에도 제각기 유동성 규제가 있지만 LCR 규제는 단기 유동성 관리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정 비은행 자회사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을 예상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론 비은행 위기가 은행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는 자체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주 LCR을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은행은 LCR, 비은행 중요 자회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RRP는 금융회사가 수립하는 자체정상화 계획과 금융당국이 설정하는 부실정리 계획을 의미한다. 자체정상화 계획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 위기를 가정하고 세우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다.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와 산하 은행 5곳에 자체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감독행정을 통해 5대 금융지주에 LCR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주 LCR을 발동 지표에 포함하고, 발동 요건으로도 설정할 방침이다. 현행 자체정상화 계획상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비율 등을 발동 지표로 두고, 이러한 지표가 일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발동 요건으로 ‘위기징후’, ‘위기’ 등을 판단해야 한다.
당국이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은 ‘고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존하는 시장 리스크와 별개로 고유 업무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고 이에 상시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CS 사태가 고유 위기로 발생한 대표 사례다. CS는 자산운용 등 고유 업무에서 리스크가 노출됐다. 그 결과 사태 발생 1년 전부터 ‘CS 위기설’이 돌았다.
CS 사태를 큰 위기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RRP 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고위 당국자를 스위스로 출장을 보내 CS 정리 과정을 살펴보게 했고, UBS가 파산 위기에 놓인 CS를 인수하기로 빠르게 결정한 것은 CS와 현지당국이 수립해놓은 RRP가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현지에서 확인했다. CS 위기설이 돌았을 때부터 RRP가 작동됐고, 자체정상화에 성공하진 못했으나 적어도 파산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RRP 운영이 부실했다면 UBS의 인수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현지에서 나왔다.
CS와 현지당국이 RRP에 지주 LCR을 도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위기 상황을 가정해 발동 지표를 다양화한 결과라고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지주 LCR은 통합 지표로서 그룹의 위기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이후 금융기관의 영업이나 조직구조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고 있다. 작은 조직개편도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게 당국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