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판 거래' 회의 무산...의사정족수 미달

추가 조치 사항 의견 못 내
추가 회의 계획 없어
  • 등록 2018-06-05 오후 2:54:49

    수정 2018-06-05 오후 2:54: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이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장 판사들은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전날 의사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 한 부장판사 회의를 속행하려고 했지만 의사정족수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간담회로 대체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비공식적 간담회로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부장판사 회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장판사들은 4일 오전 11시40분에 113명중 64명이 참석해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독립 저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오후 재판 등을 고려해 추가안 논의 및 결의를 위해 오후 5시30분에 회의를 속행했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추가안 결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오전 11시40분에 다시 회의를 속행키로 했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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