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씨 오늘 검찰 출석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 출석
활동기간 추가 연장 요청에 법무부 과거사위 "연장 불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이달 말 마무리"
  • 등록 2019-03-12 오후 2:32:36

    수정 2019-03-12 오후 2:49:44

고(故)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씨. (사진=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고인의 동료배우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씨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낳았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지원단)은 12일 오후 3시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따르면 윤씨는 2시간 가량 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직접 목격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등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최근 10년 간의 기록을 담아 펴낸 책 ‘13번째 증언’을 통해 해당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재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장씨 사건 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에 조사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추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없이 이달 31일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해 같은 해 8월에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문제가 불거지고 그에 따른 조사단 교체 및 사건 재배당 등이 이뤄지며 활동 기한이 세 차례 연장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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