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2건 취소…"다시 수사하라"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헌재 "'부실수사'로 행복추구권 등 침해"
  • 등록 2019-06-28 오후 5:19:23

    수정 2019-06-28 오후 5:19: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쌍방 폭행 사건과 택배 도난사건을 ‘부실수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기소유예처분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2017년 5월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하면서 언쟁을 벌이다 견주가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견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검찰이 유형력 행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CCTV 영상 역시 먼 곳에서 해충포집기에 의해 가려진 채 촬영돼 화질도 좋지 않다”며 “이를 통해 A씨가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A씨와 피해자가 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를 영상을 통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A씨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은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특수절도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B씨 등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검찰은 두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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