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보험사 유동성 우려도 있는 터라 금융사들은 당국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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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 빌릴 때 적용하지 않은 예정·공시이율은 나중에 해약 환급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기간 동안 덜 낸 이자를 보험소비자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에서 깎는 식이다. 기존 약관대출 개념에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는 중도인출 개념이 섞인 셈이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하는 또 다른 선택지는 ‘중도인출’이다. 중도인출은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상품 계약 내용에 따라 적립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대개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금 자체가 줄어든다. 환급금을 담보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환급금 감소가 없는 약관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논의 중인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은 약관대출이지만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이 깎인다는 점에서 이 두 제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 소비자가 처음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인지라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또 보험사의 유동성 우려가 있다는 점, 지난해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도 상품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상품 출시 가능성은 열어 뒀지만,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약관대출 관련해 생보사들과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현재 저축성 보험 해지도 많고 금융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라 보험사들이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만약 논의가 이어져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시스템 개발 문제도 있어서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