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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가 매물로 나온 한진해운 옵션 자산은 컨테이너선박 5척, 벌크선과 장기운송계약, 일본·대만에서 운영중인 HPC터미널과 국내 광양터미널 등이다.법원이 한진해운이 파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옵션 자산 양수도 추진 기한을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법조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한 달여 뒤로 연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국내외 추가적인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서를 마감일 이후로도 계속 내고 있어, 한진해운 측이 채권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진해운의 노선·해외법인 외 매물로 나온 미국 롱비치터미널 TTI 지분, 선박, 벌크선과 그 영업계약 사업법인, HPC터미널, 광양터미널 등 자산이 선택 인수사항으로 걸려있어 자산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현재는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매각을 승인하는 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삼일회계법인의 한진해운에 대한 중간실사보고서도 전날 법원 측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A가 추진되기 전 자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회생의 길로 갈 지, 청산의 기로에 설 지를 가르는 핵심 보고서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한진해운 자산을 최대한 매각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회사가 청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SM그룹이 한진해운의 육상·해상·해외 직원 600여명을 고용승계하고, 알짜배기 영업망인 미주·아시아 노선 등을 인수할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보유하던 정체성이 그대로 SM그룹의 대한해운(005880)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진해운이 다른 이름의 회사로 회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SM그룹은 필수 인수자산에 대한 본계약을 오는 21일 체결한 이후로도 다른 자산에 대한 인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한진해운은 유럽과 동서남아 지역 일부 해외법인을 유지 중이다. 한진해운은 용선과 사선 중 납기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을 제외하고 총 5척(컨테이너선 3척, 벌크선 2척)의 선박만 자사 소유 선박으로 보유하고 있고, 6개 유럽법인 중 독일, 루마니아 등 2개 법인은 남겨두고 동서남아지역 법인 9곳 중 일부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산을 청산할 지는 결론나지 않았다.
한편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기로 인해 관계인 집회는 기존 12월 9일에서 내년 1월 13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일도 11월 25일에서 12월 12일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