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한 40대 친모, 구속영장

남편 출근 뒤 범행 저질러…4시간 지나 자수
경찰에 ‘육아 스트레스 등 참지 못했다’ 진술
  • 등록 2024-11-19 오후 12:37:23

    수정 2024-11-19 오후 12:37: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이 출근한 뒤 범행했으며 4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4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육아 스트레스 등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영아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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