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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부회장은 매주 1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 일정이 조정되지 않는 한 해외 출장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북미·중동 출장도 각각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한 휴정과 재판부 사정에 따른 공판 기일 조정으로 생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다녀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데다, 미국·중동 출장 때와는 달리 비자 발급과 코로나19 격리 면제 신청이 어려워 출장에 나서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석방 신분으로 주요국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격리 역시 ‘중요 사업’ 목적이 있어야만 면제가 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중요 사업 논의 계획 등이 아니라 단순 사업장 점검이나 격려로는 출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지난해 12월 중동 출장의 경우 각각 미국 제2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 확정과 5G·IT 분야 협력방안, 비공식 포럼 참석 등의 목적이 있었다.
앞서 가석방 다음 달이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부회장은 해외 출장 대신 국내에 머무른 바 있다. 연말에도 이 부회장이 법원 휴정기를 활용해 해외 출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출장길에 오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중동 출장 때와 같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업 목적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가석방에 따른 제약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장에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소 명절처럼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전략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 머물며 미래사업에 대한 경영 구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