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인사조직쇄신]금감원 인사 쇄신책, 외풍 차단책 없어 '한계'(종합)

전 채용과정 블라인드화…서류전형 폐지도
처벌 수위 강화…퇴직임원 소급적용 어려워
구체적 청탁방지 방안 없는 '반쪽 대책' 지적
  • 등록 2017-11-09 오후 3:50:40

    수정 2017-11-09 오후 3:55:52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키로 했다. 청탁 등 부정한 채용으로 합격한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기본금 30% 감액,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이런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등이 불거진 후 지난 8월 30일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쇄신안을 마련해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외부자의 시각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토록 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全 채용과정 블라인드화…채용비리 처벌 수위 강화

우선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키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지원자의 출신 지역, 대학, 전공 등 일체의 이력사항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직원을 뽑는 과정을 말한다. 조경호 교수는 드러나지 않는 개인정보 범위에 대해 “현재 입사지원서에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학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절차부터 쇄신안 방침을 이미 적용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해 외부청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적발 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키로 했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 역시 즉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30%),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삭감(50%) 등 금전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직 국회의원 아들의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 미비 등으로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직원의 채용비리,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다만 이미 퇴직한 임원에 대한 강화된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선 “원칙은 법적 규정안에서 모든 일이 처리돼야 하고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진 어떤 행동도 인권보호차원에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최흥식(왼쪽 다섯번째)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부조리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구체적 외풍 차단책 없는 ‘반쪽 대책’

하지만 쇄신안이 주로 개인적인 일탈을 방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관계의 외부 청탁에 흔들리는 금감원의 취약한 독립성 문제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교수는 “전임 직원의 공직기강 윤리의식을 점검하기 위한 자가점검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자기통제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풍 차단 대책은) 공공기관의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TF는 내부직원 간 소통 문제와 국민 간 소통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류전형이 폐지되고 블라인드가 이뤄졌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큰 우려는 금감원에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인데 자율적인 의사결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주인 찾아주기와 관치근절을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시스템을 고쳐야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조만간 부원장·부원장보 등 임원진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대폭의 임원 인사여서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원진 교체와 더불어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외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달 말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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