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靑청원 43만 돌파

검찰 과거사 위원회 이달 말 종료 예정
"수사기간 연장해 철저한 재수사 해달라"
참여연대 "과거 부실 수사 지휘라인 책임 물어야"
  • 등록 2019-03-15 오후 5:01:28

    수정 2019-03-15 오후 5:01:28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갈무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이 43만명을 넘어섰다.

15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장자연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참여 인원이 43만 3212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은 지난 12일 시작됐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단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하면서 장씨 사건 역시 추가 조사 기간이 주어지면 더 충실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문건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수사 당시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만큼,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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