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KCGI, 7주만에 한양증권 인수 본계약…244억 깎았다

총액 2204억원에 인수 금액 합의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남아
  • 등록 2024-09-19 오후 5:10:37

    수정 2024-09-19 오후 5:38:56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001750) 인수 본게약을 체결했다. 약 7주간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당초 입찰 당시보다 244억원 낮은 금액에 합의점을 찾았다.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사진=한양증권)
한양증권은 19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한양학원,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와 KCGI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양학원 등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6973주)를 약 2204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KCGI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7주만이다.

최종 인수 가격은 KCGI가 우협으로 선정될 당시 제시한 2448억원보다 244억원 낮게 결정됐다. 당시 KCGI는 한양증권 보통주 1주당 가격을 6만 5000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7주간의 실사와 협상을 거치며 주당 가격을 5만 85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KCGI는 한양증권 지분 인수를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자금 조달을 추진해왔다. OK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이 펀드 출자자(LP)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은 비은행 계열사를 통해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메리츠증권은 400억~600억원 가량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SPA를 체결한 KCGI는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프로젝트 펀드로 금융사를 인수하는 경우 GP(펀드 운용사)인 펀드에 출자한 LP들에 대한 적격성을 모두 보기 때문에 심사 기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양증권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후 최종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미승인 될 경우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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