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은행, 법원 한진해운 730억 지원요청 거부

  • 등록 2016-09-08 오후 3:17:09

    수정 2016-09-08 오후 3:17: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긴급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물류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인 데다 필요지원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한진그룹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1000억원으로 ‘급한 불’의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제안과 관련 “법원은 긴급 하역에 필요한 자금을 1730억원이라고 추정했지만, 하역에 필요한 자금은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하역비는 한진해운과 하역업체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단 한진그룹의 지원액으로 하역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원의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산업은행에 제시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에서 정확한 필요 자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원에 필요 자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730억원을 인용해 현 상황을 설명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그룹에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문맥상 법원이 요청한 자금은 730억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역시 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DIP는 회사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1730억원으로 물류혼란이 해결될지도 미지수”라며 “이번 지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계속해서 자금을 집어넣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후 대출인 DIP파이낸싱을 조속히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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