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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기업이 해외 합병·합작투자 때 정부 승인을 받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 반대로 계류됐습니다.
개정 명분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인데,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통제한다는 강제적 조항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기업에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강제하고, 다수 법조항에 강제성 조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등)을 붙인데다,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유출될 수는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 기술 유출 방지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인해 산업부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부가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이 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핵심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이란 겁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현행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며 “아무리 면책을 준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기밀인데 과정에서 기밀이 새는 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산업계 의견 수렴이 없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재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국가 경쟁력 침해’로 여겨 국가안보 모법인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