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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파주·연천·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 11개 지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달 말까지 대북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구역에 설정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이후 남북간 신경전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는 10월 31일 납북자가족단체의 시도가 무산된 것을 포함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의 오물풍선도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6600여 개가 날아왔으나, 설정 이후에는 3차례에 걸쳐 90여 개 살포에 그쳤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 처분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진보당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전단 등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던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