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이달로 끝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 등 모든 약품 포장과 용기에 약물 전 성분 표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또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급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의료기기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8월부터는 첨단의약품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의무화된다.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이다. 가령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