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약품에 모든 성분 다 표시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
  • 등록 2020-06-26 오후 6:28:49

    수정 2020-06-26 오후 6:28: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의약품 전(全) 성분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이달로 끝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 등 모든 약품 포장과 용기에 약물 전 성분 표시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파문에 따른 2016년 약사법 개정에 따는 것으로 기존 의약품의 제고 소진 기간을 감안해 이달까지 계도기간에 있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의약품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또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급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의료기기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8월부터는 첨단의약품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의무화된다.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이다. 가령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이 이에 속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