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캐피탈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 등록 2016-10-07 오후 6:31:39

    수정 2016-10-07 오후 6:48: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올해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의 대출 고객에도 개정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27.9%)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서민 금리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여신금융협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BNK·IBK·NH농협·롯데오토리스·JT·하나·KB·롯데·아주·OK·현대캐피탈에서 올해 3월3일 이전에 대출한 고객 가운데 연 27.9% 초과 대출이용자 23만명 중 22만여명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지는 것이다.

혜택을 보는 22만여명 가운데 현대캐피탈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지난 8월부터 9월중 연 27.9% 이하로 이지가 이미 자율 인하됐다. 현대캐피탈 이용자는 이달 3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1만명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등 여전사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신협회는 또 승진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모든 여전사가 신용등급 2단계 이상 상향 등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금리인하 적용 대상임을 알려주는 LMS(장문 문자 메시지)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는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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