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오토바이 교차로 충돌…대법 "먼저 진입 차량 무죄"

차량 운전자,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무죄
"선진입 차량에 주의의무 위반 책임 묻기 어려워"
"오토바이도 교차로 통행법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 등록 2019-02-13 오후 12:00:00

    수정 2019-0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차량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더 빠른 속도로 뒤늦게 달려온 오토바이가 부딪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차량을 몰아 충북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방씨는 시속 약 33km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하지만 방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제31조 제2항 제1호)은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방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던 오토바이 1대가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82)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 숨졌다.

1심은 방씨에게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산고했다. 반면 2심은 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45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피고인 차량보다 뒤늦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즉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셈이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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