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와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250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현재 위반건별 1~2500만원선에서 평균 38만원으로 부과되던 꺾기 과태료가 위반건별 125~2500만원 사이에서 평균 440만원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개정안은 또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