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대법, 30년 만 기준 상향(속보)

  • 등록 2019-02-21 오후 2:09:58

    수정 2019-02-21 오후 2:09:58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동 연한’(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 60세→65세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

지난 1989년 12월 55세→60세 높인 뒤 30년 만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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