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공개 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이 실제 보유한 현금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확약이나 투자 약정으로도 자금 조달 능력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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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지난 3월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해 대한 증명서만 인정하고,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등 M&A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개매수자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해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개매수뿐 아니라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 등 기업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을 확충해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미래전략 사업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국내 벤처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심사제도를 개선해 일반투자자들은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