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100일…"법 위반 266건, 시정 안하는 해외게임사 퇴출"

확률형 아이템 규제 100일, 법 위반 266건
해외사업자가 60%, 시정권고 진행 게임 5개
"퇴출 게임 이용자 피해 최소화, 대리인 제도 손봐야"
  • 등록 2024-07-03 오후 5:54:18

    수정 2024-07-03 오후 5:52:58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시정요청·권고를 했는데 답변이 없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한국 게임시장에서의 퇴출 밖에 없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에서 해당 게임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게임위는 지난 100일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추진해온 과정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는 지난 3월 22일 유예기간 없이 시행됐는데, 게임위는 이후 확률 미표기 등 법을 위반한 경우가 26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지난달 28일 기준 게임위가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확인된 법 위반 건수는 266건이었다. 이 중 60%는 해외 사업자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항별로 보면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에 확률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59%,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미표기한 경우가 29%였다. 소수점 위반 등 표시방법 미흡도 12%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 완료된 건수는 185건이다. 현재 시정요청에 응답해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 중 5곳은 시정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권고를 내렸다. 게임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이 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정권고와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 협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시정요청 이후에도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보내 시정권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만약 이 게임물들이 시정권고나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당할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 팀장은 “해외 사업자 게임물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될 경우 그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 부분은 아직까지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제도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만 퇴출로 인해 게임 이용이 제한되고,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게임이 퇴출당하면 이용자가 재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퇴출당한 게임의 이용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보상안을 마련할 때 대리인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공정위 행보와 관련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의 행보가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위는 이와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급격히 성장한 게임 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크래프톤(259960)이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선보인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고의로 틀리게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위 또한 크래프톤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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