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예보가 1일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유재훈(사진) 예보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보의 미래상을 이같이 밝힌 뒤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저축상품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동일한 금융회사에 예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납입하고 있으면 두 납입액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면서 “금융산업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융복합화 진전과 자본시장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에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