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장씨 글, 유서 아닌 문건"

과거사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 출석
"장자연 언니 억울함 밝히는데 도움주기 위해 나와"
  • 등록 2019-03-12 오후 3:08:47

    수정 2019-03-12 오후 3:15:34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가운데)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배우이자 장씨의 성추행 피해 등을 유일하게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12일 “언니의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장씨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이런 문건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주셨으면 하고 과거사위에 들어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2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장씨 관련 성접대 대상 명단 등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성접대 대상 명단이 포함됐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본 목격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담아 펴낸 책 ‘13번째 증언’을 통해 해당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고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재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 성접대 의혹 사건은 고인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낳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