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차입규제 형벌 완화...2천만원 과태료로 전환

정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
저축은행 차입규제 위반시 형벌→행정제제로 전환
  • 등록 2023-03-02 오후 4:30:00

    수정 2023-03-14 오전 9:06: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을 초과해 차입한 경우에 받는 제재가 현재 형벌에서 행정제제인 과태료로 완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료=정부)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을 초과해 차입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사한 차입제한 규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을 뿐더러 저축은행만 처벌규정을 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않는 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목적으로 허용된 데다 일반 은행에 비해 위험이 큰 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행정제재로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경영관리에 응하지 않는 신협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제제도 형량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꿀 계획이다. 유사 입법사례인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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