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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을 초과해 차입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목적으로 허용된 데다 일반 은행에 비해 위험이 큰 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행정제재로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경영관리에 응하지 않는 신협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제제도 형량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꿀 계획이다. 유사 입법사례인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