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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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지난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바람픽쳐스의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앞서 검찰은 별개 사건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해 최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