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인 서브웨이가 미국에서 과대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 서브웨이 매장(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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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서브웨이가 실제 판매하는 것보다 최소 3배 더 많은 고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객을 기만했다는 소장이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서브웨이는 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 광고에서 고기를 빵과 맞먹는 높이로 쌓아 놨지만 실제 판매된 샌드위치는 빵에 비해 속재료가 훨씬 적었다. 소장에서 원고는 서브웨이의 과대광고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뉴욕시 퀸즈에 거주하는 애나 톨리슨으로, 그는 지역 서브웨이에서 7.61달러(약 1만500원)를 주고 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를 구매했으나 광고에 표시된 고기 양의 3분이 1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톨리슨은 서브웨이가 뉴욕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이 샌드위치를 구매한 뉴욕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톨리슨의 변호사 앤서니 루소는 이번 서브웨이 소송이 “우리가 막고자 하는 광고 유형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원고 측 로펌이 지난해 맥도날드, 웬디스, 타코벨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해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경우 버거킹을 상대로 하는 유사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서브웨이는 지난 2013년 풋롱 샌드위치가 광고처럼 12인치(30.48cm)가 아닌 11인치(27.94cm)라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후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변호사에게 52만달러(약 7억1718만원)를, 10명의 원고에게 각각 5000달러(약 689만원)를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의 전에 이미 서브웨이가 관행을 개선했다”며 “소비자들은 쓸모없는 혜택만 받고 변호인단만 보수를 받는 집단소송은 사기극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서브웨이는 현재 미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올해 미국계 사모펀드 로아크 캐피털그룹이 서브웨이 창업자 가족으로부터 서브웨이를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