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허용 추진에 축산업계 '반발'

'30개월 미만은 허용'…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축산업 피해 클 것…충분한 보호대책 우선해야"
  • 등록 2019-05-03 오후 7:21:25

    수정 2019-05-03 오후 7:21:25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정육코너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을 30개월 미만을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축산업계는 우리 축산업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3일 제정·고시했다. 당국은 네덜란드·덴마크측 요청에 따라 2017년 말부터 이를 검토해 왔고 지난해 3월 국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앞으로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점검 절차와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승인한 현지 수출작업장의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내장이나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 발생 땐 수입검역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축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EU)산 소고기가 거센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EU산 소고기 수입으로 10년 동안 1조1900억~2조300억원, 장기적으론 피해 눈덩이처럼 커질텐데 아직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번 고시·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우와 국산 육우는 수입 소고기에 점점 밀리는 모습이다.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2%에서 지난해 36.4%까지 내렸다. 소고기 수입량은 2000년 23만8000톤(t)에서 지난해 41만5000t까지 늘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도 솜방망이 처벌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 농가가 받아 왔다”며 “FTA 체결 전 육용우경영안정체 등 6개 대책을 마련한 일본처럼 우리도 기존 대책을 재점검하고 이삼중의 탄탄한 자국 산업 안정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내 한·육우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원산지표시 세분화 등 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산업 발전 대책반(T/F)을 구성해 생산비 절감과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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