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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3일 제정·고시했다. 당국은 네덜란드·덴마크측 요청에 따라 2017년 말부터 이를 검토해 왔고 지난해 3월 국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앞으로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점검 절차와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승인한 현지 수출작업장의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내장이나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 발생 땐 수입검역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축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EU)산 소고기가 거센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한우와 국산 육우는 수입 소고기에 점점 밀리는 모습이다.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2%에서 지난해 36.4%까지 내렸다. 소고기 수입량은 2000년 23만8000톤(t)에서 지난해 41만5000t까지 늘었다.
협의회는 특히 “국내 한·육우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원산지표시 세분화 등 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산업 발전 대책반(T/F)을 구성해 생산비 절감과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