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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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는 18일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가 2021년 이후에도 이사회에 시차임기제를 구축하고, 박찬구 회장의 불법취업 및 고액 보수 수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차임기제란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는 경영권 방어장치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는 2021년과 2022년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시기에 급작스럽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임한 이사를 대체할 이사를 선임하며 두 차례에 걸쳐 시차임기제를 도입했다”며 “또, 2021년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고영도 사내이사의 임기 만료 예정일이 오는 6월임에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임기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찬구 회장은 2018년 배임죄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2025년까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음에도,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4개월간 불법취업 상태로 약 220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차파트너스는 또한,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분쟁 발생 이후 OCI 와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한 점과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고, 보유 자사주와 관련한 허위, 왜곡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 발생 이후인 2021년 OCI 와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데 찬성했고, 이는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금호석유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또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제기 사실과 보유 자사주의 현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