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억대 추징금 문다

"명예훼손죄..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 등록 2025-01-15 오후 12:06:08

    수정 2025-01-15 오후 12:19: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징역형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됐다.

당시 박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고 박씨는 음성변조, 짜집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박씨는 이같은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뿐 아니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 등도 지난해 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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