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31일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화물을 싣고 있던 선박 141척(컨테이너선 97척·벌크선 44척)이 모두 하역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날 한진 비엔나호가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마지막으로 하역을 완료했다. 한진 비엔나호를 통해 한국과 중국으로 운반하려던 화물은 밴쿠버 항만에서 한진 시애틀호로 옮겨싣고 목적지로 운송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3개월여 만에 물류대란 사태가 종료된 것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등에 만기 연장 등 총 694건, 3837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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