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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각각 1대 0.35 비율로 이뤄졌는데 해당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오늘까지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일과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며 “어쩌다 일이 이렇게 엉켜버렸을까라는 자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저는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배구조 투명화 단순화하란 사회 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삼성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에 몸담은 수많은 임직원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애정 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비판의 눈초리로 삼성을 바라보는 주주들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책무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오랜 기간 재판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분들께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