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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청구인 측은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관위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는 제출이 됐다”면서 “피청구인 측은 이번 준비기일까지 답변서가 준비되는대로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방대해 준비를 못한 모양”이라며 “변론기일에서도 (제출) 가능하니 그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틀 뒤인 16일 오후 2시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이 즉답을 피하면서 “사실 관계나 실체 관계에 대해 청구인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 않고 언론 보도만 제시하고 있어 추후에 해야 할 것 같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고 말하자 정 재판관은 “그럼 언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냐. 구체적인 부분은 나눠서 주장하시더라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 점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점 △보호이익 결여로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 4가지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일체 없는 공수처에 이뤄진 불법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까지 기재해 삼권분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오후 2시 각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