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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그룹사를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재벌)을 효과적으로 규제·감시하기 위해 매년 이처럼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10조원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의무를 갖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또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계열사끼리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제한한다.
생활용품 회사인 애경은 자산총액 5조2000억원으로 새로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계열사 상장과 서울 마포구 신사옥 준공에 따라 자산이 증가했다. 애경그룹 내 상장사는 AK홀딩스(006840)와 제주항공(089590), 애경유화(161000), 애경산업(018250)이 있다. 애경그룹 지난해 초 애경산업을 신규 상장했다. 애경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도 거론된다.
메리츠금융과 한솔(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2조6000억원)은 반대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메리츠금융은 올 초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이던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각하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자산 2조4000억원의 인천북항운영(주) 지배력을 상실했고 한솔 역시 계열사 매각으로 자산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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