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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41)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상황이 종료된 후 차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갑작스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측은 B씨가 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과 급성허혈성변화 앓고 있었다고 밝혀냈다. B씨는 생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국과수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인과 함께 ‘제시된 정확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발하거나 악화·기여하는 유인(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했다.
이는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부정한 A씨 측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또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한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과 정도,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