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도 은행 업무 본다…사라지는 점포 대안될까

4대은행 고객, 2500개 우체국 지점서 입출금 잔액조회
편의점·항공사 등에 허가제로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점포 축소로 10만명 지점수 14.4개 OECD평균 하회
  • 등록 2022-06-16 오후 5:00:00

    수정 2022-06-16 오후 9:32:5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국 2500개의 우체국 지점에서 4대 시중은행 고객도 은행 계좌의 입출금 및 잔액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편의점, 여행사 등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단순한 은행 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 단순 은행 업무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대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당국)
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 입출금·잔액조회 가능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주재로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급속한 점포 폐쇄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국내 은행점포는 2017년 7101개에서 지난해 6094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국내 은행 지점수는 14.4개로 OECD 평균(18.3개)은 물론 미국(29.7개), 일본(33.9개)보다 낮은 상황이다.

우선 전국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잔액조회가 가능한 은행을 4대 시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 고객만 우체국에서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689명의 4대 시중은행 고객도 올해 중으로 전국 2482개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체국은 시도 지역까지 지점망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직원도 금융업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질 유지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상황과 선호에 맞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거래를 선택할 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우체국 직원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은행 직원이 교대 근무하며 상담을 제공하는 ‘뱅크허브’ 서비스를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4대 시중은행과 우체국은 업무위탁 확대를 위해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우체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당국)
백화점·편의점, 거스름돈 입금해준다

금융당국은 비금융회사나 유통업체(편의점·백화점) 등 은행이 아닌 자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 인가를 받은 우체국, 저축은행,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이 규격화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우체국 등이 예적금 통장개설 등을 해주거나 여행·항공사가 외국환 매매신청이나 매매대금을 수납 및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TF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은행 대리업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대리업을 인가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대리업자 전문성에 따라 업무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우체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서비스의 1회 한도를 현재 1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령 5만원권을 내고 300원치 물품을 구매하면 4만9700원을 고객 계좌로 입금받는 식이다. 또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인출을 함께 요청하는 캐시백 출금 서비스도 당국의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해 대상 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

(자료=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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