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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서로 왕래함)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한 건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동원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 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구 선생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