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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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11월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 7299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3713원(4.1%)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감소하는 가구는 196만가구(21.8%)뿐이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이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