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증장애인이란 통상 1급에서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1~3급까지의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급수는 1급이 가장 장애 정도가 심한 상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하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81만개 일자리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016년 기준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7%, 고용률은 19.7%, 실업률은 9.2%”라며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3%, 고용률 61%와 비교할 때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