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협조해 스티븐 리 인도 재판을 진행하고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앞서 스티븐 리는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법무부는 작년 새 지휘부 구성 후 론스타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미국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공조, 스티븐 리 인도 청구 17년 만에 미국에서 검거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원하는 국내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미국 현지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한국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스티븐 리가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하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면서 “국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미국이 미국인을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속하게 송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후 장기간 진척이 없었으나,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례적 검거 절차가 진행됐다”며 “인도 재판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순 정률 변호사(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과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며 “이 두 가지 쟁점이 스티븐 리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가장 큰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 은행법상 비금융 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론스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분류돼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금융권 인사들이 론스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초반에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됐다”며 “당시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여전히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스티븐 리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재개하면 이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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