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통과 환영…신속 도입돼야”

혁단협, 벤처기업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통과 촉구
“재벌 대기업과 무관”…일각 우려 반박
  • 등록 2023-04-26 오후 5:42:35

    수정 2023-04-26 오후 5:42:3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스타트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엘타워에서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 12곳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왔다”며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혁단협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수의결권 관련 우려에 대해 재차 반박하며 오는 27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혁단협은“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에 대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상법 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에 대해서는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혁단협은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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