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서 이사진 내려온 고팍스, 변경신고 접수..FIU “자금세탁 이슈도 살필 것”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6일 FIU에 등기임원 변경신고
지난달 2일 바이낸스 출신 외국인 사내이사 취임
대표이사도 바이낸스 아태총괄 레온 싱 풍으로 교체
FIU "바이낸스에 제기된 자금세탁 이슈도 소명 받을 것"
변경신고 '불수리' 시 거래소 운영 여러울 수도
  • 등록 2023-03-07 오후 6:05:52

    수정 2023-03-07 오후 6:05:5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바이낸스에서 투자 유치 후 이사진 교체가 이뤄진 고팍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FIU는 통상적인 등기이사 변경에 따른 심사와 함께 바이낸스에 제기된 자금세탁 의혹에 대한 소명도 받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FIU가 변경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릴 경우 거래소 운영이 불가해 질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7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저녁 FIU에 등기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등기임원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라, 고팍스는 3명의 외국인 등기이사 신규 선임 건으로 FIU에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고팍스는 바이낸스와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상당부분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고팍스 사내 이사진이 모두 바이낸스 측 인사로 교체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추측에 무게가 실렸다.

(사진=바이낸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바이낸스 아태지역 총괄인 레온 싱 풍 대표(말레이시아인)가 사내이사 및 대표로 새롭게 취임했다. 또 스티븐영 김(미국 국적) , 지유 자오(캐나다 국적) 사내이사도 신규 선임됐다. 두 사람은 각각 국내 바이낸스 사업 담당 디렉터와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이사를 맡고 있다.

고팍스 창립 이후부터 회사를 이끌어 온 이준행 대표는 대표이사직와 사내이사에서 내려왔고, 창립 멤버인 박준상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사내이사를 사임했다.

FIU 변경신고는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주요 관문이다. FIU가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 고팍스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FIU는 변경심사에서 3명의 신임 등기이사의 자격 검증에 초점을 맞추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고팍스 변경 신고 심사 범위에 “특금법상 변경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바이낸스에 대해 자금세탁 이슈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소명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경신고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등기이사들의 금융범죄 이력 검토를 통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금법상 대표자나 임원이 금융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자 자격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더불어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 경영진을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하고 있기도 한 만큼 자금세탁 관련한 사항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FIU의 소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경영권을 갖는 것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고팍스가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형태가 바뀌게 되면 재신고해야 한다”했다. 즉,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통해 한국에 진출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팍스 측은 FIU 요청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등기이사 변경으로 변경신고를 제출한 것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는 성실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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