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저녁 FIU에 등기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등기임원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라, 고팍스는 3명의 외국인 등기이사 신규 선임 건으로 FIU에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고팍스는 바이낸스와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상당부분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고팍스 사내 이사진이 모두 바이낸스 측 인사로 교체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추측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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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창립 이후부터 회사를 이끌어 온 이준행 대표는 대표이사직와 사내이사에서 내려왔고, 창립 멤버인 박준상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사내이사를 사임했다.
FIU 변경신고는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주요 관문이다. FIU가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 고팍스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FIU는 변경심사에서 3명의 신임 등기이사의 자격 검증에 초점을 맞추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고팍스 변경 신고 심사 범위에 “특금법상 변경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바이낸스에 대해 자금세탁 이슈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소명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FIU의 소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경영권을 갖는 것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고팍스가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형태가 바뀌게 되면 재신고해야 한다”했다. 즉,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통해 한국에 진출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팍스 측은 FIU 요청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등기이사 변경으로 변경신고를 제출한 것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는 성실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